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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Sharp Brain/공시생 도움글|2021. 12. 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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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1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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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인사혁신처장

<선발규모>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인원 : 165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 정
(100)

100 전 중앙행정기관
기 술
(65)
공업 일반기계 7 방위사업청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전기 5 중소벤처기업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화공 9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시설 일반토목 10 환경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건축 5 국토교통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방재안전 방재안전 3 행정안전부
방송통신 전송기술 4 국방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농업 일반농업 1 특허청
환경 일반환경 8 환경부, 특허청
해양수산 일반수산 1 해양수산부
보건 보건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전산 전산개발 8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선발개요>


학교의 장은 추천 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2조 각 호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학교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 등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문대학 등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마지막일이 2022.5.14.인 경우 2019.5.14.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합니다. , 수습시작(2023년 상반기)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편입생은 편입학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거나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추천할 수 있음 (계절 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 합니다.

계열고등교육법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전공) 분류 중 대분류를 말함

다만, 학과(전공)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상이하여 학교에서 대학 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다르게 정한 근거 제시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행 정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기 술 공업 일반기계 공학 계열
전기
화공
시설 일반토목
건축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송통신 전송기술
농업 일반농업 자연 계열
환경 일반환경
해양수산 일반수산
보건 보건 의약 계열
전산
자격증 필수
전산개발 공학, 자연, 의약 계열

- 기술직군의 경우,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4] 취득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 전산 직렬은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3]취득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가산점은 미부여)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2.1.24.-27.) 현재 유효하여야 함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기술직군 내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기술직군으로 추천 불가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7)1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2017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2018.5.12.
전 시험)
TEPS
(20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 71 700 625 340 65
(Level 2)
625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추천이 가능합니다.(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인 사람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 TEPS 375(2018.5.12.전 시험), TEPS 204(20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 FLEX 375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을 경과한 시험*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7. 1~ 2020. 1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공고문 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7)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원서접수일까지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각 대학은 2022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학 정원 1~500명 501~1,000명 1,001~2,000명 2,001~3,000명 3,001명 이상
추천 가능 인원 6명 7명 8명 9명 10명

 

(4) 추천대상자 선발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 추천 시 특정학과 전공자를대학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그 학과 전공자는대학자체계열을 기준으로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장은 추천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은 금지합니다.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에 관한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공계열(행정직군, 기술직군)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이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 횟수(최대 2회)에 합산됩니다.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학교담당자 : 추천대상자 정보[학교소재 지역, 추천직류(필요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또는 필수자격증 포함), 재추천 여부, 졸업여부 등]를 입력하여 추천대상자 등록
추천대상자(응시자) : 개인정보, 시험 볼 지역, 가산점 적용 자격증 등을 입력하고 학력 사항 등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원서접수 완료 (응시수수료 결제 포함)
(참고)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중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원서접수 절차 안내>

① 원서접수 기간 : 2022. 1. 24.(월) 09:00 ~ 1. 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원서접수 취소 마감 : 1. 30.() 18:00 / 응시표 출력: 2. 16.() 09:00 이후)

-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접속(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 2022. 1. 30.()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 2022. 2. 16.() 09:00부터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원서접수 > 응시원서 확인 >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추천서류 제출 기간 : 2022. 1. 24.(월) ~ 1. 27.(목)

- 학교의 장은‘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붙임 1)을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1. 27.() 우체국 소인 기준)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044-201-8381, 8380

③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 2022. 3. 18.(금) ~ 3. 23.(수)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제출서류 제출
방법
내용
추천
대상자별
(1)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전자
문서
붙임 2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기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자격증 사본 기술직군 중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전산개발 직류 필수자격증
선발예정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가산 대상 자격증
대학 자체계열 추천 증빙자료 증빙자료(학칙 등)
(대학 자체계열로 추천 시)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3. 23.() 우체국 소인 기준)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044-201-8381, 8380

 

<시험일정 및 방법>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2. 2. 16.() 2022. 2. 26.() 2022. 3. 18.()
서류전형 - - 2022. 4. 27.()
면접시험 2022. 4. 27.() 2022. 5. 13.()~14.() 2022. 5. 27.()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지 참고

(2) 시험단계

필기시험

- 시험 과목은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나머지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 각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기술직군 자격증 요건을 감안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지역별 균형합격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소수점 이하 버림을 적용하며, 9명 이하일 경우소수점 이하 올림을 적용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으로 시험실시단계별 당초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균형합격(10%)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가산점 부여

- 헌법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이 [붙임 4]에 명시된 자격증 중 선발예정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직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 1개당 PAST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까지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2.1.24.-27.) 현재 유효하여야 함

가산점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시에만 부여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최종합격자는 2023년 상반기(예정) 중 수습근무(기본교육 포함)를 시작합니다.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기타 사항>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천대상자도 반드시 매뉴얼 참고)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예정일 7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또는 사이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추천요건 등서류전형 관련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381, 8380)

- 필기시험·면접시험 관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76, 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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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변경사항 사전예고>

 


-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졸업자 추천제한은 1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2023년 선발시험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합니다.

-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1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예시 : 2023년 시험은 2022(졸업월 관계없음)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붙임 1]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

 

1. 학교명(분교) : ○○대학교 / (○○광역시)

 

2. 직군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2022년 입학정원 명 / 추천가능인원 명)

 

직군 합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직렬 공업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농업 환경 해양수산 보건 전산
직류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방재안전 전송기술 일반농업 일반환경 일반수산 보건 전산개발
지원자 수













추천자 수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

추천
직렬
(직류)
성명 성별 전공학과
(교육통계 상 계열)
추천 계열 학과성적 이수학점 졸업
(예정)
교육통계계열 대학 자체
계열
졸업
(예정)
석차
석차
비율
이수학점 졸업
학점
이수
비율








































































추천 계열은 교육통계 상 계열과 대학 자체계열 중 1개를 선택하여야 하며(자격증 취득에 따른 타 계열 추천 또는 전산개발 직류로 추천 시 자격증 취득 기재), 대학 자체계열 선택 시 계열 기재(매뉴얼 참고)

 

4. 추천 일정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구분 일자 비고












 

5. 추천 기준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 지원자/추천자 수 관계없이 면접비중 20% 이상 반영)

 

구분 내용 비율 비고
















 

6.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구분 성명 직위 심사일



. . .






 

7. 균형(양성·직군) 추천 현황 및 균형추천 예외 사유

 

구 분 총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소계 소계
지원자 수






추천자 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미기재

 

구 분 사 유
양성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직군(행정, 기술직군)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붙임 2]

선발연도
추천직군 [ ] 행정직군
[ ] 기술직군 직렬 직류
광역자치단체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교명
학교주소
담당자 성명
직장전화번호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공

성적
학과명
(교육통계 상 계열: )
졸업 여부 [ ] 졸업자 [ ] 졸업예정자
졸업학점 이수비율 % (이수학점 학점 / 졸업학점 학점)
졸업(예정)시기 년 월 석차비율 %
( / 총 명)
학과 계열
요건
추천 계열 [ ] 교육통계 상 계열 [ ] 자격증 취득에 따른 타계열 추천
[ ] 대학자체 계열 ( 계열) [ ] 자격증 취득에 따른 타계열 추천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영어 성적 시험종류
시험일자
시험점수
한국사
성적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험일자
가산
자격증**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 선발직류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격증이 필수인 직류는 관련 자격증 취득) / ** 선발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1항 제1호에 의한 수습직원 선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ㆍ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직 렬 직 류 6·7
전산 전산개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붙임 4]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방재
안전
방재
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
통신
전송
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농업

일반
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환경 일반
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해양
수산
일반
수산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 보건교육사 1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 보건교육사 2
기능사: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


임상심리사 1, 임상심리사 2급은 가산자격증으로 인정됨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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