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라이트에 해당하는 글 1

조경기사 필기 빈출문제 정리 1탄

기사/조경기사|2022. 1. 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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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공원밀집마을지구 ② 공원마을지구

    ③ 공원자연환경지구 ④ 공원자연보존지구

 
 

<해설>

자연공원법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  <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먼셀의 색입체

먼셀의 색입체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직축은 맨 위에 명도가 가장 높은 하양을 배치한다.

     색입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혼색계 체계이다.

    색상 배열시 보색관계를 중시하여 파랑과 자주가 감각적으로 균등하지 못하다.

    색입체의 직도 부근인 원에는 중간 밝기의 색상을 배열한 색상환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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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먼셀의 색입체와 먼셀의 색상환

먼셀 색입체는 현색계 체계이다.

혼색계 체계는 CIE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다.

 

용지의 표준 규격

조경용 제도용지 중 A2용지의 표준 규격은?

    297mm × 420mm  420mm × 594mm

    594mm × 841mm 841mm × 1189mm

 

<해설>

 

입체도형

그림과 같은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이 정면일 때 평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냥 공간지각능력을 기르자.

 

오방색 

한국의 오방색(五方色)과 방향의 연결 중 동쪽에 해당하는 색상은?

    백색 적색

     청색 황색

 

<해설>

출처 : dollhanbok.com

 

옥상 녹화용 경랑토

옥상 녹화용 경량토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은?   

    화산모래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버미큘라이트)

 
 

<해설>

이름 특징
버미큘 라이트
(Vermiculite)
1. 흑운모, 금운모류를 600 ~ 1,000℃ 고온가열시 100배 팽창
2. 패창 시 공극 내부 아코디언구조 형성, 미세한 공극 발생
3. 토양의 물리성과 보비력 개선, 무균상태로 육묘상에 사용됨
펄라이트
(Perlite)
1. 진주암, 흑요석을 분쇄해서 고온에 가열 800 ~ 1,100℃ 소성이고 약 5 ~ 20배로 팽창
2. 무해, 무취, 내약품성, PH중성
3. 내화성, 내열성, 단열효과
4. 토양개량제로 섞어서 공극을 만드는데에 씀
5. 60%의 흙과 이탄 혼합물 섞어서 사용
피트모스
(이탄, Peat)
1. 습지나 이끼가 흙속에서 탄소화 되면 만들어짐
2. 건조되면 본 특징이 사라짐
3. 충분히 촉촉할때 사용해야함
4. 통기성 확보, 보수기능 확산
5. 산성이 강하므로 중성화 시켜 사용해야함(석회 등을 섞음)
화산모래, 화산자갈 1. 화산 활동으로 생김
2. 안산암, 석영안산암이 주 재질
3. 다공질이다 = 배수 잘됨
4. 골프장의 배수층에 사용
5. 비산의 위험이 있다.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공사현장에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작업현장에서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에 대한 임금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해설>

  1. 직접노무비 : 직접 작업 종사자에 지급하는 돈
  2. 간접노무비 : 보조적 작업의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에 지급하는 돈

 

해충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해충은?

 

 

  도토리거위벌레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재주나방 호두나무잎벌레

 

<해설>

솔껍질깍지벌레는 연1회 발생함, 여름잠을 자고 겨울에 피해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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