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측량의 분류

기술사|2021. 10. 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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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의 분류 기준

 1.1 지역의 넓이

  1.1.1 평면측량

  - 측량을 하려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볼때 좁은 구역이고 정밀도가 낮아서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측량
 - 수평선을 직선으로 간주하며 지구 표면을 완전 평면으로 보며 평면삼각법을 적용
 - 지구의 평균 곡률반경(R)을 6370km, 상대오차를 1x10^-6 까지 허용하면 반경 약11km 이내의 범위(면적 약 380km²)는 평면 측량으로 간주 가능.

  1.1.2 측지측량

   - 평면측량과 반대로 지구의 곡률을 고려해야하는 측량 
   - 측량 구역이 넓거나 높은 정밀도가 필요할때 사용하고  지구 표면을 구면으로 생각하여 구면삼각법을 사용

 1.2 작업의 목적

 1.2.1 토지측량
 - 토지의 면적과 선 등을 측정하고 지형, 지물의 위치를 도면위에 나타내는 것

 1.2.2 수준측량
 - 지형의 표고 차를 구하는 측량

 1.2.3 지형측량
 - 토지의 위치와 높이를 동시에 측정하여 지형도를 만드는 측량

 1.2.4 노선측량
 - 폭이 좁은 지형에 적합한 측량이며 도로, 철도 등에 이용하는 측량

 1.2.5 하해측량
 - 배위의 수심측정장치(음파)로 수심을 찾는 측량

 1.2.6 터널측량
 - 터널에 쓰이는 측량이며 광산도 같이 적용함

 1.2.7 건축측량

 1.2.8 시가지측량

 1.2.9 천체측량
 - 항성을 관측하여 지구상의 위치를 정하는 측량

 

 1.3 작업시 사용기계와 측량방법 

 1.3.1 거리측량

 1.3.2 평판측량

 1.3.3 컴퍼스측량

 1.3.4 트랜시트 측량

 1.3.5 레벨측량

 1.3.6 스테디아측량

 1.3.7 사진측량

 1.3.8  기압측량

 

 1.4 측량법에 의한 분류(기술고시 기출)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삭제  <2020. 2. 18.>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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