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면접 미흡에 해당하는 글 1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Sharp Brain/공무원 면접|2023. 5. 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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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합격자 결정방법(23조제5, 25조제5항 등)

 

()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한 응시자의 최종등급과 필기시험(2차시험)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7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 “보통” 5, “미흡” 1명인 경우

우수” 1명 합격, “보통등급 중에서 필기(2차시험)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시켜 총 5명 합격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1 우수 67.50 합격
2 보통 85.00 합격
3 보통 82.50 합격
4 보통 80.00 합격
5 보통 75.00 합격
6 보통 70.00 예비 1순위
7 미흡 80.00 불합격

 

다만,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만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23조제5항제1, 25조제5항제1호 등)

 

) 1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3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2명이 우수”, 1명이 보통등급을 받은 경우

우수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합격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1 우수 85.00 합격
2 우수 80.00 예비 1순위
3 보통 82.50 예비 2순위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2차시험) 성적은 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로 반영함. ,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 시행령 별표8)

 

(5) 면접결과 필기시험(2차 시험) 동점자 처리방안(시험령 제32조제2)

 

() 면접시험 결과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7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 “보통” 5, “미흡” 1명이고 합격선에 필기시험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합격선에 보통등급의 필기시험 동점자가 2명인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여 총 6명 선발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1 우수 67.50 합격
2 보통 85.00 합격
3 보통 82.50 합격
4 보통 80.00 합격
5 보통 75.00 합격
6 보통 75.00 초과합격
7 미흡 80.00 불합격

 

(6) 추가합격자 결정(23조제7, 25조제9항 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6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8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 “보통” 6, “미흡” 1명이어서 6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으나, 합격자 발표 1개월 후 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2차시험 성적이 높은 1명을 추가합격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2차시험성적)
 
1 우수 67.50 합격
2 보통 85.00 합격
3 보통 82.50 합격
4 보통 80.00 합격 후 임용포기
5 보통 75.00 합격
6 보통 72.50 합격
7 보통 70.00 추가합격(예비 1)
8 미흡 80.00 불합격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 이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함.

) 1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2)으로 최종 17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한 이후 3명의 임용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15)을 기준으로 1명이 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는 모두 불합격자로 함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단 필기점수 높으면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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