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제정 : '95.1
1. 소하천정비법의 목적
1)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 정의
1)소하천 :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함
2)소하천구역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4. 소하천 지정기준(시행령)
1)대상 :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2)규모 : 평균하폭 2m 이상, 총연장 500m 이상
5. 법정하천의 분류(하천법상)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과거, 직할하천)
1.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1.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1.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
2) 지방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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