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공무원 9급 추가면접
Sharp Brain/공무원 면접2023. 5.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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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추가면접의 경우는 거의 없으니.
자신이 1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뒤로가기 누르고..
가끔 면접스터디에서 입을 털고싶다?
그러면 가볍게 읽고 넘어가자.
2. 추가면접을 하는 경우
추가면접을 하는 경우는 한글파일에도 나와있다.
이게 무슨소릴까 싶다.
하지만 별소리아니고
3가지의 경우가 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미흡” 등급만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야 함
- “우수”,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대규모 채용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1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미흡” 등급에 대해서만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면접이 필요없다고 객관적 사유를 들어 판단하는 경우
대충 요약하자면
<우수 받은사람과 미흡받은 사람이 추가면접하는 경우>
1. 면접시험보는데 지인이 나오는데 제척 기피 회피를 안하고 있는경우는 거의 없으니 넘어가자.
2. 1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말이될리 없다 공무원 평가는 30분이내로 가능하다.
<미흡 받은 애들만 추가면접 하는 경우>
1.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 6명을 선발예정임, 8명이 면접보는데 4명이 보통받고 4명이 미흡받은 경우
2.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 1명을 선발하나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하고 모두 보통으로 수렴한 경우 등
3.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 말그대로 대충 면접 미흡 개 남발했다는 말
3. 추가면접 실시방법 및 최종 등급 판정
①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모두 추가면접을 실시한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으로 봄
최초면접시험 등급 | 추가면접시험 등급 | 최종 등급 |
우수 | 우수 | 우수 |
보통 | 보통 | |
미흡 | 보통 | |
미흡 | 우수 | 보통 |
보통 | 보통 | |
미흡 | 미흡 |
1번의 경우에는 추가면접시험 등급이 중요하다.
②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만 추가 면접을 실시한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등급으로 봄
최초면접시험 등급 | 추가면접시험 등급 | 최종 등급 |
미흡 | 우수 | 보통 |
보통 | 보통 | |
미흡 | 미흡 |
③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면접시험의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봄
최초면접시험 등급 | 추가면접시험 등급 | 최종 등급 |
우수 | ㅡ | 우수 |
보통 | ㅡ | 보통 |
미흡 | ㅡ | 미흡 |
(다) 추가 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함
(라)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함
예) 1차 시험(2.2) → 2차 시험(7.2~6) → 면접시험(11.8~9) 순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후 추가면접을 실시하더라도 응시결격사유는 11.9일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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