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사진지도의 종류, 장점, 단점

기술사|2021. 9. 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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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도의 종류

 

1. 약조정집성사진지도(Uncontrolled mosaic photo map)

  • 정의: 사진기의 경사에 의한 변위와 지표면의 높낮이에 의한 변위를 수정하지 않고 여러 항공사진을 그대로 집성한 지도.
  • 사용 용도: 주로 하천, 철도, 도로 등의 선형 구조가 중요한 지역의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사용.
  • 특징: 정밀한 지형 정보나 등고선의 삽입이 불가능하며, 기본적인 위치 파악이나 넓은 지역의 개략적인 지도로 활용.

2. 조정집성사진지도(controlled mosaic photo map)

  • 정의: 일부 변위 수정을 통해 더 일관된 축적을 가진 지도이지만, 전체적으로 변위를 완전히 제어하지는 않음.
  • 사용 용도: 약간 더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지만, 정밀 분석이나 등고선 삽입에는 여전히 부적합.
  • 특징: 기본적인 지도에 비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밀 지형 분석용으로는 한계가 있음.

3. 반조정집성사진지도(semi-controlled mosaic photo map)

 

  • 정의: 카메라의 경사와 축적에 의한 변위를 일부 조정한 지도로, 상대적으로 정확도를 높임.
  • 사용 용도: 더 정밀한 위치 정보와 지형의 대략적인 모양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특정 계획이나 분석에 적합.
  • 특징: 전체적인 변위는 조정되지만, 정밀한 등고선 표현에는 제한이 있음.

4. 정사투영사진지도(orthophoto map)

  • 정의: 지표면의 변위를 정밀하게 수정하고, 실제 지형의 정확한 모습을 반영한 사진지도. 등고선 삽입 가능.
  • 사용 용도: 정밀한 지형 분석, 부동산 개발,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특징: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며, 실제 지형의 세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사진지도의 장점 및 단점

장점 단점
1. 넓은 지역을 한번에 볼 수 있음
2. 조사시 편리
3. 물질이 다른것을 사진상으로 판별이 쉬움
4. 축적변경이 용이함
1. 산지와 평지에서는 지형이 일치하지 않음
2. 운반시 불편
3. 사진의 색조가 다르므로 오판 가능
4. 산의 사면이 실제보다 깊게 찍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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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측량학의 정의

기술사|2021. 8.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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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학의 정의

 ○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 연혁

 ○ 국제측지학(IAG) 및 지구물리학연맹(I.U.G.G) 가입

 ○ 1961년 측량법 제정(법률 제938호)

 ○ 1963년 대한민국수준원점 설치

 ○ 1966년 1/25,000지형도 제작착수

 ○ 1974년  1/25,000 지형도제작 완료,  1/50,000 지형도제작 완료

 ○ 1975년 1/5,000 지형도제작 착수

 ○ 1989년 대한민국경위도원점 설치

 ○ 1990년 1/10,000지형도제작 착수

 ○ 1993년 1/5,000 수치지형도제작 착수

 ○ 1995년 1/1,000 수치지형도제작 착수

 ○ 1996년 1/25,000 수치지형도제작 착수

 ○ 1998년 수치지형도 민간공급 시작 ,위성기준점 6점 추가설치(총 7점), GPS 중앙국 신설

□ 측량의 분류

 ○ 측량지역 면적  - 측지측량(대지측량) : 국가 측지기준점(삼각점, 중력점 등)을 설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지구의 곡률을 고려한 정밀한 측량이므로  측량 지역이 넓은 곳에 사용됨   * 측지측량은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으로 나뉨

  - 평면측량 :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는 측량이고 정확도 1/1,000,000이하 일경우 사용하며 지구곡률반경이 11km 이내인 경우 사용함

 ○ 측량방법

  - 거리측량

  - 수평위치 결정

  - 고저측량

  - 사진측량

  - 지형도 작성을 위한 측량

 ○ 측량목적

  - 지형도측량

  - 노선측량

  - 하해측량

  - 시가지측량

  -  터널측량

  - 광산측량

  - 농지측량

  - 산림측량

  - 건축측량

  - 지적측량

  - 천문측량

 ○ 측량법

  - 기본측량 :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측량 :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 제21호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 일반측량 :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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