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문제점과 법의 문제
스토킹이란?
먼저 법에서 정의하는 것을 알아보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작년(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여기서 스토킹이란 용어는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의 문제
최근들어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의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것이다.
단지 스토킹이 피해자 한명만 괴롭히는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피해자를 살인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까지 간다.
여론조사
최근에 스토킹의 문제로 인해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 보았다.
첫번째로 KBS가 2019년에 한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다양한 조사중에 스토킹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아보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호감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52%정도가 '전혀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반이상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연락을 하면 스토킹이라고 느끼는거 같고 하지만 법적으로ㅗ 게속 연락을 하는것에 대해 스토킹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거 같다.
실제로 차단 기능이 있고 연락을 피할 방법은 다양하니 말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다 피해서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라 본다.
헤어진 연인이 거절해도 전화나 문자를 계속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이에 대한 것도 약 92%정도가 범죄일수도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스토킹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 56.7%가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2019년의 설문조사이지만 반이상이 스토킹범죄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국가입장으로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다양한 종류의 스토킹
먼가 섬뜩한 결과들이 많은것 같다. 기다림, 전화문자 연락, 미행 등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스토킹범죄의 법적 처벌(처리절차)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신고를 받은 경우 문제점은 여기 있는듯 했다.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로 끝난다는 것이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될 경우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고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볼때 첫번째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 경찰서에 가서 이 조치를 하기 위해 요청서라던가 승인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두려움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 얼마나 귀찮은 과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법에서는 요청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각 경찰서마다 따로 요청하는 서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국가입장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는 조치라고 생각은 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의 경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문자, 연락)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한다.
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승인신청인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청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만 48시간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후이기에 긴급응급조치를 한 이후지만 긴급응급조치를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않으면 긴급응급조치가 즉시 취소되고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1개월이 초과하고 나면 100m 이내 접근 금지명령이 풀리고 연락을 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조치가 풀리기에 가해자가 스토킹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내가 볼때 정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 되기도 한다. 돈이 별로없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문제가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부자가 스토킹을 한다? 내가 볼때는 적은금액이 아닌다 싶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
여기서도 일단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검사님이 판단을 하여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범죄가 재발될 우려 경우를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정말 싸이코패스 범죄자라면 긴급응급조치가 풀린 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척하면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승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오래걸리지 않을까 싶다.
오래걸린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라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까.
그리고 잠정조치 1~4호에서 2호,3호는 2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있으며, 구치소는 1개월 이내이므로 웬만하면 1개월이 넘어가면 풀려난다.
최근 정부의 대응
1.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냈고,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자료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184
2.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지금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이것을 법무부에서는 개정을 하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문제가 있는데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이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6015
그런데 이것은 법이 헛점이 있다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합리적인 수사체계가 필요하다.
3.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하기 위해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가 부착될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여론또한 수렴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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