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측량학의 정의
□ 측량학의 정의
○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 연혁
○ 국제측지학(IAG) 및 지구물리학연맹(I.U.G.G) 가입
○ 1961년 측량법 제정(법률 제938호)
○ 1963년 대한민국수준원점 설치
○ 1966년 1/25,000지형도 제작착수
○ 1974년 1/25,000 지형도제작 완료, 1/50,000 지형도제작 완료
○ 1975년 1/5,000 지형도제작 착수
○ 1989년 대한민국경위도원점 설치
○ 1990년 1/10,000지형도제작 착수
○ 1993년 1/5,000 수치지형도제작 착수
○ 1995년 1/1,000 수치지형도제작 착수
○ 1996년 1/25,000 수치지형도제작 착수
○ 1998년 수치지형도 민간공급 시작 ,위성기준점 6점 추가설치(총 7점), GPS 중앙국 신설
□ 측량의 분류
○ 측량지역 면적 - 측지측량(대지측량) : 국가 측지기준점(삼각점, 중력점 등)을 설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지구의 곡률을 고려한 정밀한 측량이므로 측량 지역이 넓은 곳에 사용됨 * 측지측량은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으로 나뉨
- 평면측량 :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는 측량이고 정확도 1/1,000,000이하 일경우 사용하며 지구곡률반경이 11km 이내인 경우 사용함
○ 측량방법
- 거리측량
- 수평위치 결정
- 고저측량
- 사진측량
- 지형도 작성을 위한 측량
○ 측량목적
- 지형도측량
- 노선측량
- 하해측량
- 시가지측량
- 터널측량
- 광산측량
- 농지측량
- 산림측량
- 건축측량
- 지적측량
- 천문측량
○ 측량법
- 기본측량 :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측량 :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 제21호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 일반측량 :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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