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1 – 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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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인사혁신처장
<선발규모>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인원 : 총 165명
직 군 | 직 렬 | 직 류 | 선발인원 | 임용예정부처 (예시) |
행 정 (100명) |
100명 | 전 중앙행정기관 | ||
기 술 (65명) |
공업 | 일반기계 | 7명 | 방위사업청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전기 | 5명 | 중소벤처기업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화공 | 9명 |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시설 | 일반토목 | 10명 | 환경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건축 | 5명 | 국토교통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3명 | 행정안전부 |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4명 | 국방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농업 | 일반농업 | 1명 | 특허청 | |
환경 | 일반환경 | 8명 | 환경부, 특허청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1명 | 해양수산부 | |
보건 | 보건 | 4명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
전산 | 전산개발 | 8명 |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선발개요>
① 학교의 장은 추천 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②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③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학교 |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 등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문대학 등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마지막일이 2022.5.14.인 경우 2019.5.14.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합니다. 단, 수습시작(2023년 상반기)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학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거나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추천할 수 있음 (계절 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③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 합니다.
※‘계열’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전공) 분류 중 대분류를 말함
※ 다만, 학과(전공)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상이하여 학교에서 대학 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다르게 정한 근거 제시
직 군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
행 정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 ||
기 술 | 공업 | 일반기계 | 공학 계열 |
전기 | |||
화공 | |||
시설 | 일반토목 | ||
건축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
농업 | 일반농업 | 자연 계열 | |
환경 | 일반환경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보건 | 보건 | 의약 계열 | |
전산 ※ 자격증 필수 |
전산개발 | 공학, 자연, 의약 계열 |
- 기술직군의 경우,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4] 취득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 전산 직렬은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3]취득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가산점은 미부여)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2.1.24.-27.)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기술직군 내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기술직군으로 추천 불가 |
④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7년)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2018.5.12. 전 시험) |
TEPS (20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P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추천이 가능합니다.(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2018.5.12.전 시험), TEPS 204점(20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7. 1월 ~ 2020. 1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공고문 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7년)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원서접수일까지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⑥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⑦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 각 대학은 2022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학 정원 | 1~500명 | 501~1,000명 | 1,001~2,000명 | 2,001~3,000명 | 3,001명 이상 |
추천 가능 인원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4) 추천대상자 선발
○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 추천 시 특정학과 전공자를‘대학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그 학과 전공자는‘대학자체계열’을 기준으로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 학교의 장은 추천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은 금지합니다.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에 관한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행정직군, 기술직군)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이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 횟수(최대 2회)에 합산됩니다.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 학교담당자 : 추천대상자 정보[학교소재 지역, 추천직류(필요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또는 필수자격증 포함), 재추천 여부, 졸업여부 등]를 입력하여 추천대상자 등록 ○ 추천대상자(응시자) : 개인정보, 시험 볼 지역, 가산점 적용 자격증 등을 입력하고 학력 사항 등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원서접수 완료 (응시수수료 결제 포함) ※ (참고)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중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원서접수 절차 안내> |
① 원서접수 기간 : 2022. 1. 24.(월) 09:00 ~ 1. 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원서접수 취소 마감 : 1. 30.(토) 18:00 / 응시표 출력: 2. 16.(수) 09:00 이후)
-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 2022. 1. 30.(토)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 2022. 2. 16.(수) 09:00부터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원서 확인 >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추천서류 제출 기간 : 2022. 1. 24.(월) ~ 1. 27.(목)
- 학교의 장은‘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붙임 1)을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1. 27.(목)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③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 2022. 3. 18.(금) ~ 3. 23.(수)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내용 | |
추천 대상자별 (각 1부)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 전자 문서 |
∎ 붙임 2 |
② 성적증명서 | ∎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기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
③ 졸업(예정)증명서 | ∎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
④ 자격증 사본 | ∎ 기술직군 중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① 전산개발 직류 필수자격증 ② 선발예정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③ 가산 대상 자격증 |
||
⑤ 대학 자체계열 추천 증빙자료 | ∎ 증빙자료(학칙 등) (대학 자체계열로 추천 시) |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3. 23.(수)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시험일정 및 방법>
(1)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2. 2. 16.(수) | 2022. 2. 26.(토) | 2022. 3. 18.(금) |
서류전형 | - | - | 2022. 4. 27.(수) |
면접시험 | 2022. 4. 27.(수) | 2022. 5. 13.(금)~14.(토) | 2022. 5. 27.(금) |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공지 참고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 시험 과목은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나머지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 각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기술직군 자격증 요건을 감안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① 지역별 균형합격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소수점 이하 버림’을 적용하며, 9명 이하일 경우‘소수점 이하 올림’을 적용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으로 시험실시단계별 당초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균형합격(10%)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가산점 부여
- 헌법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이 [붙임 4]에 명시된 자격증 중 선발예정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직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 1개당 PAST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까지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2.1.24.-27.)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가산점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시에만 부여
③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는 2023년 상반기(예정) 중 수습근무(기본교육 포함)를 시작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기타 사항>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천대상자도 반드시 매뉴얼 참고)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예정일 7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합니다.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추천요건 등)·서류전형 관련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381, 8380)
- 필기시험·면접시험 관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76, 8375)
<향후 변경사항 사전예고>
-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졸업자 추천제한은 1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 2023년 선발시험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합니다.
-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예시 : 2023년 시험은 2022년(졸업월 관계없음)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붙임 1]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 |
1. 학교명(분교) : ○○대학교 / (○○광역시‧도)
2. 직군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2022년 입학정원 명 / 추천가능인원 명)
직군 | 합계 | 행정직군 |
기술직군 | |||||||||||
직렬 | 공업 | 시설 | 방재안전 | 방송통신 | 농업 | 환경 | 해양수산 | 보건 | 전산 | |||||
직류 | 일반기계 | 전기 | 화공 | 일반토목 | 건축 | 방재안전 | 전송기술 | 일반농업 | 일반환경 | 일반수산 | 보건 | 전산개발 | ||
지원자 수 | ||||||||||||||
추천자 수 |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총 ○명)
추천 직렬 (직류) |
성명 | 성별 | 전공학과 (교육통계 상 계열) |
추천 계열 | 학과성적 | 이수학점 | 졸업 (예정)일 |
||||
교육통계계열 | 대학 자체 계열 |
졸업 (예정) 석차 |
석차 비율 |
이수학점 | 졸업 학점 |
이수 비율 |
|||||
※ 추천 계열은 교육통계 상 계열과 대학 자체계열 중 1개를 선택하여야 하며(자격증 취득에 따른 타 계열 추천 또는 전산개발 직류로 추천 시 자격증 취득 기재), 대학 자체계열 선택 시 계열 기재(매뉴얼 참고)
4. 추천 일정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구분 | 일자 | 비고 |
5. 추천 기준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단, 지원자/추천자 수 관계없이 면접비중 20% 이상 반영)
구분 | 내용 | 비율 | 비고 |
6.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구분 | 성명 | 직위 | 심사일 |
. . . | |||
7. 균형(양성·직군) 추천 현황 및 균형추천 예외 사유
구 분 | 총계 | 행정직군 | 기술직군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지원자 수 | |||||||
추천자 수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미기재
구 분 | 사 유 |
양성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 |
직군(행정, 기술직군)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
[붙임 2]
선발연도 | 추천직군 | [ ] 행정직군 [ ] 기술직군 직렬 직류 |
광역자치단체 | ||||||
추천 학교 |
기본 사항 |
학교명 | |||||||
학교주소 | |||||||||
담당자 | 성명 | 직장전화번호 | |||||||
추천 대상 |
인적 사항 |
성명(한글) |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자택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전공 ㆍ 성적 |
학과명 | (교육통계 상 계열: ) | |||||||
졸업 여부 | [ ] 졸업자 [ ] 졸업예정자 | ||||||||
졸업학점 이수비율 | % (이수학점 학점 / 졸업학점 학점) | ||||||||
졸업(예정)시기 | 년 월 | 석차비율 | % ( 등 / 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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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계열 요건 |
추천 계열 | [ ] 교육통계 상 계열 | [ ] 자격증 취득에 따른 타계열 추천 | ||||||
[ ] 대학자체 계열 ( 계열) | [ ] 자격증 취득에 따른 타계열 추천 | ||||||||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 | 자격종목 및 등급 |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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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성적 | 시험종류 | ||||||||
시험일자 | 시험점수 | ||||||||
한국사 성적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
시험일자 | |||||||||
가산 자격증** |
자격종목 및 등급 |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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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및 등급 |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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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직류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격증이 필수인 직류는 관련 자격증 취득) / ** 선발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 |||||||||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습직원 선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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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ㆍ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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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3]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직 렬 | 직 류 | 6·7급 |
전산 | 전산개발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붙임 4]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공업 |
일반 기계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기능장: | 전기 |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화공 |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
기능장: | 위험물, 가스 | |||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 |||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시설 | 일반 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방재 안전 |
방재 안전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방송 통신 |
전송 기술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 ||||
농업 |
일반 농업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 |||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
환경 | 일반 환경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 ||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
해양 수산 |
일반 수산 |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 ||
보건 | 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 ||
기능사: |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은 가산자격증으로 인정됨 |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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