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의 경우는 투수계수가 아주 크므로 하중이 가해짐과 동시에 물이 배수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던 없던 즉시 침하가 발생하며 전체침하량과 즉시침하량이 같은 값을 가진다.
만약 점토지반에 지하수가 없다면 즉시침하가 발생하고 전체 침하량과 같을 것이다. 만약 점토지반이 포화상태라면 점토는 투수계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며 흙이 찌그러지게 된다. ε(z)=-2μ ε(x) 가 성립하므로 포아송비는 일반적으로 0.5가 된다.(비배수 조건시)
○ 압밀침하 - 포화된 흙에 하중이 가해질때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잉간극수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산이 되어 천천히 흙에 하중이 가해지고 이로인해 침하가 발생하는 것
- 측량을 하려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볼때 좁은 구역이고 정밀도가 낮아서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측량 - 수평선을 직선으로 간주하며 지구 표면을 완전 평면으로 보며 평면삼각법을 적용 - 지구의 평균 곡률반경(R)을 6370km, 상대오차를 1x10^-6 까지 허용하면 반경 약11km 이내의 범위(면적 약 380km²)는 평면 측량으로 간주 가능.
1.1.2 측지측량
- 평면측량과 반대로 지구의 곡률을 고려해야하는 측량 - 측량 구역이 넓거나 높은 정밀도가 필요할때 사용하고 지구 표면을 구면으로 생각하여 구면삼각법을 사용
1.2 작업의 목적
1.2.1 토지측량 - 토지의 면적과 선 등을 측정하고 지형, 지물의 위치를 도면위에 나타내는 것
1.2.2 수준측량 - 지형의 표고 차를 구하는 측량
1.2.3 지형측량 - 토지의 위치와 높이를 동시에 측정하여 지형도를 만드는 측량
1.2.4 노선측량 - 폭이 좁은 지형에 적합한 측량이며 도로, 철도 등에 이용하는 측량
1.2.5 하해측량 - 배위의 수심측정장치(음파)로 수심을 찾는 측량
1.2.6 터널측량 - 터널에 쓰이는 측량이며 광산도 같이 적용함
1.2.7 건축측량
1.2.8 시가지측량
1.2.9 천체측량 - 항성을 관측하여 지구상의 위치를 정하는 측량
1.3 작업시 사용기계와 측량방법
1.3.1 거리측량
1.3.2 평판측량
1.3.3 컴퍼스측량
1.3.4 트랜시트 측량
1.3.5 레벨측량
1.3.6 스테디아측량
1.3.7 사진측량
1.3.8 기압측량
1.4 측량법에 의한 분류(기술고시 기출)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삭제 <2020. 2. 18.>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과 무역증대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키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입니다. 또한 통상 교섭과 외국인 투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수급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는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과 같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과제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가면서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지역을 세심하게 살피며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육성하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핵심인력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대비해 가겠습니다. 한 발 앞선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이 기업과 지역에 희망이 되고 국민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충 이렇다고한다.
물론 저렇게 말한대로 흘러가면 정말 잘된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여기를 보면
제3조(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요약이 된다.
3.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알아보자
구체적으로 부처가 하는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돈이 쓰이는걸 알아야한다.. 그러면 돈을 어따쓰는지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긴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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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º법령에 예결산(예산결산)으로 가보자
자 사업설명자료로 가보자...
분명히 나중에 개별면접볼때 어디갈건지에 대해서 쓰는것을 알것이다.
여러분은 대충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뭐하는지 보고 면접위원한테 대충대답하는게 여러분이 느낌있어보일까?
최신의(2021년) 사업설명자료를 읽고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답하는게 정말 공무원이 되고싶은 인물로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