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응용역학은 9급과 달리 7급은 생각할 것도 많고 활용도 많이해서 제때 풀어도 좋은점수를 받기 어렵다. 특히 계산과정도 복잡하기에 검산을 할 시간이 따로 없다. 한번에 제대로 푼다고 생각해야한다. 실제로 9급에서 100점을 맞는 사람이 7급 응용역학에서 50점 이하로 받는것도 보았다. 보의 상부 하부 온도의 차를 응용하여 처짐계산, 복잡한 식계산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9급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한다. 토질역학과 수리수문학에서 점수를 잘 확보해놓아야 응용역학, 물리학을 커버할 수 있다. 물론 물리학은 쉬운편이라 생가한다.
<토질역학이 쉬운 이유>
1.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때문에 일단 과락은 피하기 쉽다. 1.1 이론을 물어보더라도 기사수준의 이론을 물어보는 것이 많다. 그렇기에 기사문제는 병행해야한다.
왼쪽 문제 : 2021 국가직7급 토질역학/ 오른쪽문제 : 2021년도 토목기사 문제
왼쪽 : 토목기사문제 / 오른쪽 : 7급 공무원문제
실제로 위의 문제들을 보았을때 7급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않고, 실제로 기사문제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300x250
2. 계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많지 않다. 2.1. 계산을 하더라도 구 서울시 문제만큼 어렵지는 않다. - 그 이유는 서울시 2014년도 문제부터 보면
옆은 2014년 7급 서울시 토질역학 기출문제인데 소수점 3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있다. 이게 뭔..물론 앞자리만 잘 계산하면 대충 맞추겠지만 쉽지않다는것을 알 수 있다.
2.2. 계산을 어려운 문제는 군무원7급이 더럽다. - 이것을 따로 알 필요는 없지만, 군무원7급 토질역학, 응용역학은 아주 정말 더럽다 거기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서 기출문제를 알 수 없지만 군무원7급에서 수석한 입장으로서 거기는 응용역학도 소수점 3째 자리 까지 있었다. 아주 더럽기 짝이 없었다.
2. 본격적 공부준비
2.1. 인강 수강여부
2.1.1 . 나는 노베이스다
- 노베이스 인경우는 아주 귀찮겠지만 기사 인강부터 듣고오자 한솔아카데미든 에듀윌이든 요즘 인강 설명 잘하는곳이 많다. 유튜브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베이스는 깔고가야한다. 거기서 더 필요하다고 싶으면 공무원 전용 토질역학 기본강의를 듣기를 바란다. 공무원 전용 토질역학 강의는 조금더 심화된 내용이 있으나 기사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수준이지 크게 높지는 않다.
2.1.2 . 대학생때 공부좀 했다
- 대학생때 공부를 좀 했다면 토목기사도 쉽게 취득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냥 전공서를 보고 기출을 독학하거나 기본인강을 보고 접근하기를 바란다.
2.2. 교재 선택
2.2.1. 필수교재
- 필수교재는 수험을 하면서 필요한 교재들이다. 기출문제 같은경우는 그냥 뽑아 쓰면 되지만 토질역학이나 수리수문학 같은경우에는 공무원용 수험서 말고 따로 전공서가 필요한데 그냥 내가 이 수험서 저 수험서 쓰면서 괜찮았던 교재를 추천해보려고한다
1. 저자 : 이인모 / 책 제목: 토질역학의 원리 2. 저자 : Braja M. Das, Nagaratnam Sivakugan / 책 제목 : DAS 토질역 3. 저자 : 백영식 / 책 제목 : 토질역학
2.2.2. 선택교재
- 요즘('23년) 보니까 토질역학 해설을 한 책도 나왔더라 이것은 선택에 따라 구매하면 될거 같다. 사실 현재 시중에 나온 3개의 해설문제집을 다 보았는데 고만고만하더라. 참고용으로 보면 될거같다. 해설은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면 한다.
2.2.3. 교재는 새거? 헌거?
- 교재를 살때 항상 신판을 사야하는지 구판을 사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솔직히 기술직은 행정직과 달리 공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구판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신판을 썼으면 한다. 구판에 비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 기출문제에 새롭게 나온 문제를 반영해서 새로운 개념을 넣은경우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판을 낼때 그러한 개정부분을 올려주는 책이면 따로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공무원을 합격하는 조건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공부시간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9급 공무원 기준 : 일 8~10시간 주6일 이것을 1년을 쉬지않고 하는것 7급 공무원 기준 : 일10시간 이상 주 6일 이것을 1년을 쉬지않고 하는것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주6일을 공부하고 1일을 놀면 그날에 놀러도가고, 술도 마시고 하다보면 다음날 몸에 무리가 가서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다. 만약 주2일을 논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주60식간을 할 경우 5일동안에 60시간 공부를 마쳐야 하는데 일 12시간 공부는 합격권의 사람들도 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다. 정말 머리가 아플정도로 공부를 해야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2. 감정의 조절
처음에 연애를 하게 되면 불타오르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나고 공부를 하다가도 생각이난다. 그리고 연락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공부를 하다가 카톡을 서로 보내고 전화를 하면 공부의 흐름이 끊긴다. 만약 흐름이 안 끊긴다고 치자 그런데 연애 초기에 연락이 잘 안되면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다 헤어지면 공부도 집중이 안되고 인간관계에 현타오게 되고 그냥 모든걸 잃게 되는 것이다.
3. 다채롭지 않은 대화
연애 초기에는 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누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서로 공부는 잘되는지, 어떤 강사를 듣는지 등 결국 수험얘기 밖에 안해서 재미가 없게 된다. 그러다보면 서로에게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소홀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4. 서로가 잘 맞는지에 대한 여부
공시를 할 때 연애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 하지만 정말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서 오랫동안 지켜보아서 연애를 시작한 사람보다는 그 순간이 외로워서, 기댈곳이 필요해서 등 이러한 상황때문에 연애 하는것을 많이 봤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처음에는 그래도 연애해서 좋겠지만 나중에는 여자는 활동적인것을 좋아하지 않고 남자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쳤을때 여자는 쉬는날에 카페나 단순히 산책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는 액티비티한 활동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소한 의견차이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이 깊어지면 결국 오래사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다.
5. 한명만 합격 했을 때
그냥 내 빅데이터지만
1) 여자가 먼저 합격했을 경우 좋게 되는 케이스를 못 보았다. 회사에 들어가게되면 자기와 비슷한 나이 그리고 남자친구와 비슷한 나이에 일을 잘하는 멋있는 남자를 보게 될때 합격을 하지 못한 백수 남자친구와 비교되어 보일 것이다. 그럴경우 그것을 버틸 수 있을까? 남자친구가 잘생겼다고 치자
적당히 잘생긴 개백수 남친 vs 적당한 외모에 직업이 있고 여유로운 남친
요즘은 후자가 많이 이기더라. 공부하느라 연락안되는 적당한 개백수 남친보다 자주 이야기하고 붙어서 여유롭고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괜찮지 않겠나..?
2) 남자가 먼저 합격했을 경우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친구가 직업이 없다고 깔아보거나 서로가 서먹해지는 경우를 많이 못봤다.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것 보다는 여자친구를 기다려주고 힘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사귈때는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것을 더 중시하니깐.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버틸만하다. 하지만 너무 오래 여자가 합격을 못하고 있을 경우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기에 일반적으로 여자들보다 +2살이고 공무원 평균 합격나이를 봤을때 너무 오래기다리면 결혼 적령기가 지나가기 때문이다.
결국 둘다 합격해야 좋은것이다. 서로가 못나보이기 싫으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 다르게 생각한다면 독자의 의견이 맞으니 그냥 넘어가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꼭 글쓰는것을 자주하기로 했었는데.. 벌써 실패한것 같지만.. 수험생활때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한다..
제목에 대한 결론
매우 어렵다.
이유
왜 어려운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다.
1. 시험과목의 변동
예전에는 7급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은 일단 국어, 한국사, 영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갔었다.(지방기준) 하지만 이제는 7급 공무원은 PSAT이 도입이 되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을 보게 되어서 한국사, 영어가 무의미 하게 되었다. 국어공부자체는 언어논리 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PSAT을 풀어보면 공무원 국어에 비하여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비문학 지문하나하나도 9급 공무원 비문학지문과는 비교가 안되게 길고 어렵다. 글자수 차이를 봐도
PSAT언어논리
지방직7급
1,069글자
471글자
왼쪽 PSAT지문, 오른쪽 2022 지방직7급 지문
글자가 두배나 많은데 시간은 두배를 주지 않는다.. 뭐 1.5배 주더라도 읽는데 굉장히 많은시간이 들어가고 선택지 자체도 쉽지가 않다.
2. 전공과목의 수, 과목 변수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9급 과목은 전공과목이 2과목이고 7급은 전공과목이 4과목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9급 전공과목중 1과목은 7급 전공 4과목중 한개는 겹치지만 1개는 안 겹치는 경우가 있다. 두개다 겹치는 경우는 행정, 전산 등이 있지만 시설직 등 다른직렬은 안겹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최대 몇과목을 공부해야 할까. 9급 5과목 + 7급(PSAT3과목, 전공4과목) 7과목 - 겹치는 1과목 = 총11과목
11과목을 공부해야한다. 그렇다고 11과목 공부는 쉬운것인가..? 9급 전공과목 07~22년 국가직 총 16개년, 지방직, 군무원 등
내가볼때 행정직의 경우에는 풀어야할 문제가 10,000문제는 넘어갈것이라 본다.
물론 이정도까지 공부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시험장 들어가기전까지 최소 10번은 보고들어가야하니 꽤 많은 문제를 푸는것이다.
3. 시험일정
9급 1차 시험은 4월이고 이때 대충 가채점 점수로 면접을 준비할지 말지 생각해야한다. 면접은 6월에 보는데, 7급 공채 1차시험은 7월에 본다. 그러면 4월부터 면접, PSAT을 준비해야하는데 3과목을 2달 잡고 공부를 하는데, 9급이 합격할지, 7급 1차를 합격할지 어느하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것이 없으니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런데 9급을 붙으면 7급 1차를 치기 싫어진다.
7급 1차를 붙을 점수가 나온다면 이제 2차를 준비해야하는데 2차 필기 시험까지 약 2달이 남는다. 하지만 우리는 5개월간 다른 전공과목을 안했기에
다시 문제푸는 감각을 익혀야하는데 쉽지 않다. 새로운과목을 봐야하고 회독을 돌려야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거다.
문 16.지반의 미소요소에 그림과 같은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면, 수평면과 45° 기울어진 단면 A-A에 작용하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은? (단, Mohr원에서 수직응력의 경우 압축력을 (+)로 전단응력의 경우 반시계방향회전을 (+)로 표시하며, 응력의 단위는 kN/m²이라 가정한다)
수직응력전단응력
①300-100
②300100
③100-100
④100 100
난이도 및 평가
난이도 하, Mohr-Coulomb의 파괴이론에서 공식만 잘 뽑아쓰면 된다
해설
수직응력 공식전단응력공식
위 공식으로부터 숫자를 대입하면
문 17.점성토 지반의 내부마찰각(Φ)이 30°, 선행압밀압력(Pc)이 200kN/m², 현재 받고 있는 유효연직응력(P)이 50kN/m²일 때, 과압밀계수(OCR)를 활용하여 구한 이 점성토 지반의 정지토압계수는?
①2.0 ②1.5 ③ 1.0 ④0.5
난이도 및 평가
난이도 중상, 과압밀비를 이해하고 과압밀비에 따라 지반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따라 정지토압계수를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시험에서 과압밀점토일때 정지토압계수를 새롭게 정의했으므로 암기하고 가야한다.
해설
문 18.흙의 간극을 물이 아닌 기름이 채우고 있다. 흙의 비중(Gs)이 2.65, 물의 단위중량(γw)이 10kN/m³ 기름의 단위중량(γoil)은 9kN/m³기름의 포화도(S)는50%이며 간극비(e)가1일 때,이 흙의 단위중량은?
① 16.5kN/³ ② 16.0kN/³ ③ 15.5kN/³ ④ 15.0kN/³
난이도 및 평가
난이도 상, 흙의 3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이다.
해설
문 19.다짐 시 최적의 다짐상태는 최적함수비보다 함수비가 작은 건조 측에서 또는 최적함수비보다 함수비가 큰 습윤 측에서 도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점성토의 다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낮은 압력에서는 최적함수비의 건조 측 압축성이 습윤 측 압축성보다 작다. ② 최적함수비의 건조 측 투수계수가 습윤 측 투수계수보다 작다. ③높은 압력에서는 최적함수비의 건조 측 압축성이 습윤 측 압축성보다 크다. ④최적함수비의 건조 측 강도가 습윤 측 강도보다 크다.
난이도 및 평가
난이도 중, 기사에서도 자주나오는 문제이고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문제이니 잘 봐두도록 하
해설
① 낮은 압력에서는 면모구조를 파괴할 압력에 미치지 못하므로 면모구조 압축성이 습윤 측 압축성보다 작다. ② 최적함수비의 건조 측 투수계수가 습윤 측 투수계수보다 크며 그 이유는 건조 측에서는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이므로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공극이 많기 때문이다. ③ 높은 압력에서는 면모구조 사이사이 공극을 더 크게 줄이므로 이산구조보다 압축성이 크다. ④ 면모구조가 이산구조보다 결합력이 크므로 강도가 더 크다.
문 20.지반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세관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세관현상의 상승고는 입경이 작을수록 증가한다. ②모세관현상이 발생된 구역에서는 부(-)의 간극수압이 발생하므로, 전응력이 유효응력보다 작다. ③ 모세관현상이 시작되는 자유수면에서의 간극수압은 물의 단위중량×모세관의 상승고이다. ④모세관현상이 발생하는 구역이라 할지라도 포화도가 반드시 100%인 것은 아니며, 자유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포화도는 변할 수 있다.
난이도 및 평가
난이도 ,
해설
모세관현상의 공식은 두개로 이루어지는데.
이로부터
1. 모세관상승고 높이는 입경이 작을수록 증가한다.
2. 모세관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수면을 전수두0으로 가정할 경우 부의 간극수압이 발생한다.
먼저 법에서 정의하는 것을 알아보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작년(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여기서 스토킹이란 용어는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의 문제
최근들어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의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것이다. 단지 스토킹이 피해자 한명만 괴롭히는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피해자를 살인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까지 간다.
여론조사
최근에 스토킹의 문제로 인해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 보았다.
첫번째로 KBS가 2019년에 한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다양한 조사중에 스토킹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아보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호감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52%정도가 '전혀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반이상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연락을 하면 스토킹이라고 느끼는거 같고 하지만 법적으로ㅗ 게속 연락을 하는것에 대해 스토킹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거 같다. 실제로 차단 기능이 있고 연락을 피할 방법은 다양하니 말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다 피해서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라 본다.
헤어진 연인이 거절해도 전화나 문자를 계속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이에 대한 것도 약 92%정도가 범죄일수도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스토킹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 56.7%가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2019년의 설문조사이지만 반이상이 스토킹범죄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국가입장으로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다양한 종류의 스토킹
먼가 섬뜩한 결과들이 많은것 같다. 기다림, 전화문자 연락, 미행 등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스토킹범죄의 법적 처벌(처리절차)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신고를 받은 경우 문제점은 여기 있는듯 했다.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로 끝난다는 것이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될 경우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고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볼때 첫번째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 경찰서에 가서 이 조치를 하기 위해 요청서라던가 승인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두려움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 얼마나 귀찮은 과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법에서는 요청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각 경찰서마다 따로 요청하는 서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국가입장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는 조치라고 생각은 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의 경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문자, 연락)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한다. 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승인신청인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청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만 48시간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후이기에 긴급응급조치를 한 이후지만 긴급응급조치를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않으면 긴급응급조치가 즉시 취소되고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1개월이 초과하고 나면 100m 이내 접근 금지명령이 풀리고 연락을 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조치가 풀리기에 가해자가 스토킹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내가 볼때 정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 되기도 한다. 돈이 별로없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문제가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부자가 스토킹을 한다? 내가 볼때는 적은금액이 아닌다 싶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
여기서도 일단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검사님이 판단을 하여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범죄가 재발될 우려 경우를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정말 싸이코패스 범죄자라면 긴급응급조치가 풀린 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척하면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승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오래걸리지 않을까 싶다. 오래걸린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라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까.
그리고 잠정조치 1~4호에서 2호,3호는 2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있으며, 구치소는 1개월 이내이므로 웬만하면 1개월이 넘어가면 풀려난다.
최근 정부의 대응
1.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냈고,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이력 등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자료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지금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이것을 법무부에서는 개정을 하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문제가 있는데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헛점이 있다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합리적인 수사체계가 필요하다.
3.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하기 위해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가 부착될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여론또한 수렴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출풀이가 왜 중요할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지만, 기출문제가 공무원시험의 특성을 제일 잘보여주는 시험이다. 공무원시험 중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은 뛰어난 사람을 뽑는 시험이지만, 7급, 9급, 경찰, 소방 등은 뛰어난 사람을 뽑기보다는 붙으면 안될녀석들을 떨어뜨리는 시험 같다. 즉 뛰어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시험 과목의 80%이상은 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비슷한 문제들로 출제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기출만 잘 외우고 있어도 평균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20%는 기출을 공부하다보면 문제풀이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즉 기출만 풀어도 합격을 한다.
그런데 기출만 푸는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한번 7급 시험에서 적용을 해보자. 인강을 듣고나서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가면 개념서로 돌아가고 다시 문제를 풀러오면 다시 안 풀려서 개념으로 돌아가고 부족한 거 같아 인강을 다시 듣고 하다보면 1년 동안 기출문제를 5번은커녕 2~3번 풀고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3번 풀는것도 쉬운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7급 경우는 이제는 PSAT이 1차에 도입 되었지만 PSAT도입 전 6과목일 당시 나는 7급의 국가직 07~19기출, 지방직 09~11기출, 서울시 14~19기출을 풀었는데 문제수를 계산해보면 7급 120문제 * (13+3+6) = 2640개와 9급 100문제 * (13+12+6) = 3100 개를 풀었고 약 30회정도 반복을 했다.(물론 너무 쉬운것은 제끼기도 하였음.) 그럼 3회만 해도 17220 문제이다. 또한 행정직, 감사직, 인사직 외 기술직인 경우는 전공 기출문제 해설이 개판인 경우가 많고 자신이 해설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게 쉬울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10회는 반복해서 풀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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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출 문제집은 어떤것을 선택하나요? 연도별 vs 단원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둘다 필요하다. 왜일까? 회독을 할때는 단원간의 유기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은 기술직에서 더 중요한데, 질량, 속도, 가속도 등을 모르고 힘을 구할 수 있을까? 왜 상대성이론이 물리학에서 나중에 나오는 것일까? 어떤 파트가 첫번째 단원에 있고 두번째단원에 있고 이 모든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것이다.
기출을 1회 풀고나서는 연도별 기출문제집이든 gosi.kr홈페이지에서 전년도 기출문제를 한번씩 풀어가자(실전처럼)
그리고 1개의 문제는 1개의 문제가 아니다. 선지가 4개면 4개의 문제인것이다. 그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O/X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출문제 풀이법은 외전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6.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중요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중요하다. 하지만 기출을 1회독 했다고, 기출을 어느정도 안다고 모의고사만 계속풀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로 첫번째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의 퀄리티 자체가 비교가 안된다. 기출문제를 만들때는 수능과 비슷하게 그 과목의 전공교수들이 며칠간 격리상태에서 문제만 쥐어짜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문제만드는 석사, 박사, 학사 어줍짢은 인강강사들과 분야의 전문성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하다. 문제를 검토하러 가는 인원들은 그해에 수석을 하였거나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실무자들을 불러서 검토시키기도 한다. 제일 중요한것은 그해에 검토하러가는 학생이 중요한데, 대놓고 엿먹이려고 이문제 너무 쉽다라고 해버리면 그해에 문제가 헬이 되는것이다.
뭐 대충 위에것은 썰인데, 중요한것은 기출문제>>>>>>>>>>>>>>>넘사>>>>>>>>>>>>>>>>>시중모의고사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모의고사는 시험 한달전에 풀어도 충분하다. 아니 2~3주전부터 하루 모의고사 3~4회씩 풀어도 좋다. 기출문제를 10회 이상 풀었고 어떤 몇년차의 기출문제를 보던 100점이 나오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았을때 80점 이상이 나온다면, 그 모의고사는 좋은 모의고사이고 기출이 90점 이상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40~50점 나온다?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라
9급 공무원, 7급공무원,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장거리 레이스 같은 시험들은 무엇보다 수험생활의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별것이 없다. 이대로만 하면 공부할거 하고 게임도하고 친구랑놀고 다 할수 있을것이다. 나는 7급 9급 통틀어 총 6회의 합격을 했으며 3회의 수석을 해보았고,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해냈다.(물론 합격자는 자기가 열심히했지만) 자 이제 공무원시험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에게 알맞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본론
1. 시간 설정
나는 대부분 7급 준비를 하든 9급 준비를 하든 첫번째로 시간을 정해준다. 내가 정한 기준은 이렇다. 9급은 8시간씩 주6회를 8개월~12개월 공부하면 합격하고 7급은 10시간씩 주6회 1년을 하면 합격한다고. 여기서 질문 ⓛ여기서 더하면 안되냐? = 공부더해서 나쁠게 뭐가있나? ②조금만 덜하고 합격안되나? = 니 머리가 똑똑하면 안될건 없다. 그런데 조건이라면 시험보는 과목 중 자신의 전공이 있어야하며, 학창시절때 공부머리가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라고...
무튼 이렇게해서 대부분 내 후배들은 합격을 했다.
2021년 7급 공채를 합격한 동생들이 준 카톡
2. 수면시간
수면시간은 최소 6시간 최대8시간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뭐 어떤사람은 8시간은 꼭자야한다. 7시간은 자야한다 다양한 말이 있지만 그건 남의 말을 듣는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일 잘 파악해야한다. 5시간을 자고도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면 정말 축복받은 몸이므로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하자
3.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개인적으로 상관 없지만 기상 후 2~3시간이 지난뒤부터 뇌가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 시험은 10시부터 시작이니 최소 7시에서 6시에는 기상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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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부하는 장소
공부하는 장소도 어디든 상관은 없다. 하지만 공부하는 장소는 집에서 30분이내의 거리에 잡는것이 좋다. 1시간이상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하루 2시간 이상씩은 꼭 버린다. 가는데 걸리는시간 + 기다리는 시간 이 두개의 합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다. 형! 나는 가면서 책읽고 단어장 외울건데요??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말자 그것도 하루이틀 일주일정도는 할 수 있으나, 수험생중에서 눈치보는 애들도 많고 만약 집중하다가 내리는 곳에 못내리고 다음정류장에서 내리면 그 또한 시간낭비다. 차라리 수험사이트를 살펴보거나 수험유튜브, 공부유튜브를 보도록하자. 밑은 내가 추천하는 유튜브다.
1. 이윤규변호사 : 공무원공부법의 본질을 알고계시다. 하지만 약간 공무원공부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타이트한면이 없지 않아 있다.
2. 7급공무원공도비 : 고대나온? 서울시 공무원분인거 같은데,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이분도 공무원공부의 본질을 알고계시다. 시크한 매력이 있음
3. 공무원합격연구소 공랩 : 지금은 공단기랑 모두공 둘다 있는데 모두공이랑 윌비스에 있었을때 들어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다. 이 선생님 옛날에 기출공부하는 방법을 올려두었는데 한번 살펴보면 좋다.
5. 공부할거 다하고 노는방법
별거없다. 공부를 다하고 놀면 된다. 나는 아침6~7시에 기상할 것을 추천을 했다. 하루 10시간(600분)을 공부한다고 생각을해보자 7시부터 시작한다고 쳤을때 50분공부 10분 휴식을 하면 12시까지 250분(4시간10분)을 완료한다. 그 이후 밥을 먹고 13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18시까지 250분(4시간10분)을 완료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1시간40분이고 밥먹고 19시에 돌아와서 1시간40분을 스트레이트로 하고 집에가서 게임을 하면된다. 술마셔도 된다. 그래도 다음날에 무조건 지장이 있으면 안될정도로만 잠은 그래도 11시30분에는 자자 이게 생활이 된다면 외롭지도 않고 민간인 같은 공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