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7.다음과 같이 20m(폭)×30m(길이)를 가진 전면기초가 총하중 32,400kN의 하중을 받고 있다. 안전율이 1.5일 때 완전보상기초가되기 위해 필요한 근입깊이[m]은?
①0.8②2.0
③3.0④3.5
<난이도 및 평>
난이도 중상이지만 가끔 전공시험 문제에서 꼭 내는거같다.
<해설>
완전보상기초 : Qu(net) = 0 인 기초를 말한다
문 18.압밀시편 두께가 25mm인 점토에 연직응력(σ0)을 25kPa 작용시켰을 때 간극비(eo)는 1.5이었다. 이 시편에 25kPa의 응력을 증가시켜 연직응력(σ1)이 50kPa이 되었을 때 5mm의 침하가 발생하였다. 이때 점토의 간극비(e1)와 압축지수(Cc)는?
(단, log2=0.3,log3=0.5 이다)
①e1=0.5, Cc=1.7
②e1=0.5, Cc=2.0
③e1=1.0, Cc=2.0
④e1=1.0, Cc=1.7
<난이도 및 평>
난이도 중 Cc와 연계해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비슷한문제는 자주나온다.
<해설>
300x250
문 19.다음과 같이 8m 두께의 포화점토 지반에 80kN/m²의 무한 등분포하중이 작용한다. 1년 경과 후 60cm의 침하량이 발생하였다면 압밀도[%]는? (단, 점토지반은 정규압밀점토이고, 압축지수 Cc는 0.5, 간극비(eo)는 1.0, 물의 단위중량γw은 10kN/m³이며, 지하수위는 지표면에 위치한다.또한, 침하량 계산시 단일층으로 가정하고, log2=0.3, log3=0.5 이다)
①30
②50
③60
④100
<난이도 및 평>
난이도 중하 19번 문제와 크게 다른것은 없는 문제이며 풀만하다.
<해설>
압밀도 = U = △Ht/Ht = △u/ui
1) △H = Cc x H /(1+e0) logP2/P1 = 1m
2) U = Sct / Sc = 0.6/1 x 100 = 60%
문 20.포화점토 시료에 대해 비압밀비배수(UU) 시험을 실시하였다. 구속압력 σ3을 100kPa로 작용하였더니 파괴시 간극수압이 20kPa이었다. 이 포화점토에 구속압력 σ3을 200kPa로 작용시켰다면 파괴시 간극수압[kPa]은?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기술직군 내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기술직군으로 추천 불가
④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7년)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2018.5.12. 전 시험)
TEPS (20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이상이면 추천이 가능합니다.(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전공계열이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 횟수(최대 2회)에 합산됩니다.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 학교담당자 : 추천대상자 정보[학교소재 지역, 추천직류(필요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또는 필수자격증 포함), 재추천 여부, 졸업여부 등]를 입력하여 추천대상자 등록 ○ 추천대상자(응시자) : 개인정보, 시험 볼 지역, 가산점 적용 자격증 등을 입력하고 학력 사항 등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원서접수 완료 (응시수수료 결제 포함) ※ (참고)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중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원서접수 절차 안내>
① 원서접수 기간 : 2022. 1. 24.(월) 09:00 ~ 1. 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접속(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취소) 2022. 1. 30.(토)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원서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2022. 2. 16.(수) 09:00부터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원서 확인 >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추천서류 제출 기간 : 2022. 1. 24.(월) ~ 1. 27.(목)
- 학교의 장은‘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붙임 1)을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1. 27.(목)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③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 2022. 3. 18.(금) ~ 3. 23.(수)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제출서류
제출 방법
내용
추천 대상자별 (각 1부)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전자 문서
∎ 붙임 2
② 성적증명서
∎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수기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③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④ 자격증 사본
∎ 기술직군 중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① 전산개발 직류 필수자격증 ② 선발예정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③ 가산 대상 자격증
⑤ 대학 자체계열 추천 증빙자료
∎ 증빙자료(학칙 등) (대학 자체계열로 추천 시)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3. 23.(수)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시험일정 및 방법>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2. 2. 16.(수)
2022. 2. 26.(토)
2022. 3. 18.(금)
서류전형
-
-
2022. 4. 27.(수)
면접시험
2022. 4. 27.(수)
2022. 5. 13.(금)~14.(토)
2022. 5. 27.(금)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공지 참고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 시험 과목은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나머지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 각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기술직군 자격증요건을 감안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① 지역별 균형합격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소수점 이하 버림’을 적용하며, 9명 이하일 경우‘소수점 이하 올림’을 적용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으로 시험실시단계별 당초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경우 균형합격(10%)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가산점 부여
- 헌법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이 [붙임 4]에 명시된 자격증중 선발예정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직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 1개당 PAST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까지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2.1.24.-27.)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가산점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시에만 부여
③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는 2023년 상반기(예정) 중 수습근무(기본교육 포함)를 시작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기타 사항>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에는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향후 3년 동안 추천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천대상자도 반드시 매뉴얼 참고)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예정일7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합니다.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추천요건 등)·서류전형 관련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381, 8380)
- 필기시험·면접시험 관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76, 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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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변경사항 사전예고>
-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졸업자 추천제한은 1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 2023년 선발시험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합니다.
-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예시 : 2023년 시험은 2022년(졸업월 관계없음)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붙임 1]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
1. 학교명(분교) : ○○대학교 / (○○광역시‧도)
2. 직군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2022년 입학정원 명 / 추천가능인원 명)
직군
합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직렬
공업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농업
환경
해양수산
보건
전산
직류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방재안전
전송기술
일반농업
일반환경
일반수산
보건
전산개발
지원자 수
추천자 수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총 ○명)
추천 직렬 (직류)
성명
성별
전공학과 (교육통계 상 계열)
추천 계열
학과성적
이수학점
졸업 (예정)일
교육통계계열
대학 자체 계열
졸업 (예정) 석차
석차 비율
이수학점
졸업 학점
이수 비율
※ 추천 계열은 교육통계 상 계열과 대학 자체계열 중 1개를 선택하여야 하며(자격증 취득에 따른 타 계열 추천 또는 전산개발 직류로 추천 시 자격증 취득 기재), 대학 자체계열 선택 시 계열 기재(매뉴얼 참고)
4. 추천 일정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구분
일자
비고
5. 추천 기준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단, 지원자/추천자 수 관계없이 면접비중 20% 이상 반영)
구분
내용
비율
비고
6.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구분
성명
직위
심사일
. . .
7. 균형(양성·직군) 추천 현황 및 균형추천 예외 사유
구 분
총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지원자 수
추천자 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미기재
구 분
사 유
양성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직군(행정, 기술직군)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붙임 2]
선발연도
추천직군
[ ] 행정직군 [ ] 기술직군 직렬 직류
광역자치단체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교명
학교주소
담당자
성명
직장전화번호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공 ㆍ 성적
학과명
(교육통계 상 계열: )
졸업 여부
[ ] 졸업자 [ ] 졸업예정자
졸업학점 이수비율
% (이수학점 학점 / 졸업학점 학점)
졸업(예정)시기
년 월
석차비율
% ( 등 / 총 명)
학과 계열 요건
추천 계열
[ ] 교육통계 상 계열
[ ] 자격증 취득에 따른 타계열 추천
[ ] 대학자체 계열 (계열)
[ ] 자격증 취득에 따른 타계열 추천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영어 성적
시험종류
시험일자
시험점수
한국사 성적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험일자
가산 자격증**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기관명 / 합격연월일
* 선발직류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격증이 필수인 직류는 관련 자격증 취득) / ** 선발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수습직원 선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ㆍ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에 신분을 보장하는건 공무원이 유일하다.. 예비공무원들아 자부심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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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알고 있으면 좋은 조항들
○ 선거직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교육행정직, 행정직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고용노동직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사복직, 방재안전직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직, 환경직, 공업직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